알림[이용자고지사항] 위생용품 소분(리필)판매 서비스 개시에 관한 이용자 고지

2023-03-03
조회수 413

알맹상점과 알맹상점리스테이션은 2023년 3월 6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[위생용품 소분(리필) 판매 서비스 시범사업]을 실시하며 이용자고지사항을 게재합니다. 


[이용자고지사항]

위생용품 소분(리필) 판매 서비스  

 ㈜ 알리

 

1. 규제특례 내용

   대용량 용기에 담긴 위생용품을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덜어 구매할 수 있는  소분 및 판매 서비스 
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○ 구역 : 서울특별시  

 ○ 기간 : 2023년 3월 6일 ~ 2025년  3월 5일 (24개월)

 ○ 규모 : ‘알맹상점’ 2곳 (망원점, 서울역점)
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○ 대용량 용기에 담겨 있는 위생용품의 품질, 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을 준수하여  위생용품 관리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증 필요 

  - 대용량 용기나 밴딩머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척기준과 주기를 정하여 관리 

  - 소분제품에는 ‘위생용품’임을 표시하고 원래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 등으로 제공 

 ○ 식약처 제공 ‘위생용품 소분(리필)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’ 준수 
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○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 

   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

   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알리에서 전액 배상
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○ ㈜알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 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 

  ○ ㈜알리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 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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